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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의사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죄가 해당되나
공무원이 접수하는 순간 공문서가 된다고 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전문가님 답볍 부탁드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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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문제될 것이고,
이를 공공기관 등에 작성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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