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근로 중인데 불미스러운 일이발생햇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공공근로 중인데
민원상담이라 분실물 같은것도 관리나 보관 하거든요.. 그런데 지갑을 주웠고 평소같이 공익요원 분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퇴근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네요 분실물 지갑에서 현금이 사라졌다고 제가 훔치지 않았지만
혹시 이런 일로 제가 공근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괜히 찝찝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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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잘못을 하신 것이 전혀 없으시며 돈을 훔쳤다는 사실도 없는 것이므로 공공근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으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에 적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이라면 즉 지갑안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습득하여 타인에게 보관을 시킨 경우라고 하여 절도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갑소유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이를 훔쳐갓다고 보고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