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네일샵 등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후 폐업일자로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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