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번 해야하는건가요?
지인이 잘 모르겠다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폐업을 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시 면허에 대한 폐업신고도 같이하도록 체크하면 별도로 안해도 되는 것이고
구청 허가받은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청에 영업신고에 대해서도 폐업신고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신고 1번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므로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진행해주셔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을 하고, 관할 지자체에 면허등록에 대한 폐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만 할 경우, 매년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