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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1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번 해야하는건가요?

지인이 잘 모르겠다고 해서 대신 문의드려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결혼중개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듣기로는 폐업을 하려면 영업에 대한 폐업, 사업자등록 폐업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폐업을 하려면 폐업신고를 두 번이나 해야 하는 건가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5.2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 사업자 폐업 시 면허에 대한 폐업신고도 같이하도록 체크하면 별도로 안해도 되는 것이고

    구청 허가받은게 있으면 원칙적으로 구청에 영업신고에 대해서도 폐업신고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신고 1번만 진행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나 폐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부가세는 납부하여야 하므로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진행해주셔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신고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진행하면 되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을 하고, 관할 지자체에 면허등록에 대한 폐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만 할 경우, 매년 등록면허세 고지서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