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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ㆍ임대 만기 기간이 다 되어가는 임차인입니다ㆍ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구 하는데요ㆍ집주인이 본인이 입주하려고 한다고 하는데요ㆍ믿음이 가지 않습니다ㆍ집주인이 입주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입주안하고 다른 세입자에게 세를 준 경우에는 소송이 가능한거죠 ?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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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의 실거주로 갱신거절을 당했다면 임차인은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확인이 가능합니다.
2. 임대인이 거짓말로 임대차갱신을 거절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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