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도(모텔 청소 파출등)산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모텔에서 청소파출을 이곳저곳 불러주는곳 있으면 객실 청소하러 다닙니다 근대 일을 하다가 허리가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너무아픕니다. 근대 이런 파출 하는 사람도 산제가 되나요?어느곳에다가 산제신청해야되나요? 하루하루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파출 여부와 상관 없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청을 했다고 모두 다 산재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며, 조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파출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다면 근로자로 일한 것이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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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근로를 제공하다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을 얻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까운 산재전문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정규직 여부, 근무 기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습니다. 모텔 청소 파출로 근무하시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통증이 업무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 때문에 악화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등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일하다가 허리가 다쳤다(혹은 아파졌다)"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병원 선생님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함께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후,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