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은 정규직 여부, 근무 기간,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습니다. 모텔 청소 파출로 근무하시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으셨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리 통증이 업무 중에 발생했거나, 업무 때문에 악화되었다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먼저 하셔야 할 것은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 등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일하다가 허리가 다쳤다(혹은 아파졌다)"고 정확히 말씀하시고, 병원 선생님께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병원에서 진단서와 함께 신청 서류 작성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후, 병원에서 작성한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고용노동부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거나, 계신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선으로 문의를 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