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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보수계약 기간을 1월 1일~부터가 아닌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되나요

기업의 임원보수계약 기간을 1월 1일~부터가 아닌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되나요?

회계년도는 1월1일~12월 31일인데 임원보수를 계약기간이 달라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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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임원이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중순부터로 하셔도

    됩니다. 연봉계약기간이 회사의 회계연도와 꼭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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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원과의 보수 계약 기간에 관하여서는 해당 임원과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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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원보수계약기간을 반드시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하게 맞출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월 중순에서 다음해 1월 중순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임원 뿐 아니라 다른 근로자의 연봉계약기간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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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임계약의 형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쌍방이 합의하여 보수산정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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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금 이상해지긴하니 가급적이면 임원으로사의 재임기간과 임금기간을 딱 맞추는게 좋습니다

    저런 사항들이 나중에 소송 등이 발생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