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기타경비 와이프 명의 아이사랑카드
만2세반이 된 이후 첫달에 어린이집에서 기타경비를 납부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와이프명의아이사랑카드로 납부할 경우 남편이 연말정산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서는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남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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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와이프명의의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자녀가 질문자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들어간 경우로서 어린이집에서 교육비영수증을 발급받아으시면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와이프분이 남편분의 피부양자라면 와이프명의의 카드사용금액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공납금,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는 근로자의 지급카드 명의에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고엦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입소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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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이 다른 소득이 없어서 부양가족으로 들어간다면 연말정산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소득이 높은 쪽으로 모으셔서 지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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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아내)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배우자 명의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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