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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누에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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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세금부과

안녕하세요 이미 퇴직금과 급여는 정산이 끝났는데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러 오겠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회계사무실에 자료 받아보니 퇴사자 앞으로 12800원의 세금이 있더라구요


원래 다 마지막 급여때 정산이 됐어야하나 누락되었으니 저 금액을 내일 퇴사자에게 받지않으면 회사가 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회사가 일단 납부한 후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주지 않으면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데 소송을 하기엔 소송비가 더 들테니 회사가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 납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공제하지 못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님께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