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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참새170

목마른참새170

급여 계산이 사장님이랑 전혀 안맞아요

10월 102시간 일했고 27일 일했습니다 일요일 3번 딱 쉬었고요.
주휴받고 수습하고 고용 산재만 합니다.

근무수당 = 981,240
주휴수당
9.25~10.1 = 34,632
10.2~10.8 = 38,480
10.9~10.15 = 34,632
10.16~10.22 = 34,632
10.23~10.29 = 61,568 = 203,944 근무 주휴 = 1,185,184
수습 118,519 고용 0.9 10,660 = 129,179
해서 하면 1,056,005 인데 전 1,007,790받았네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정도 차이가 나나요.. 이해가 안되네요
저번달은 3500원 정도 차이나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악물고 노무사가 다 하는거라고
자기는 손 안된다고 해서 믿엇는데 급여 명세서 받았는데 근무수당 반값 받은거 그걸로 보내고 고용보험만 보이게 주네요 주휴 알려달려니 그런건 원래 없는거라고 하네요 카톡 내용 다있어요 급여명세서도 저번꺼도 다받아낼껀데 이상하면 노무사 측 번호 받아서 직접 받을예정이고 신고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이 억지부리시는 듯 한데, 노동청 가시는게 답일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금액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 받아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