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만 14세 미만자를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여 벌하지 않으므로, 만 10세 아동에게 일반적인 형사 처벌로서의 방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행위의 성격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은 이론상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조죄의 성립에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가 필요한데, 아동의 인지 능력상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엄격히 증명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서는 형사 책임보다는 보호의 관점에서 접근하게 될 여지가 크며, 구체적인 정황이나 아동의 사리분별력을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인 호기심으로 충분히 떠올려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지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