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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온화한캥거루120
온화한캥거루120

증여받은 금액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도 증여세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제가 5천만원 증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5천만원을 친척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은행금리보다 높은 2부 이자로 매달 받게되고 나중 원금도 다시 돌려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증여세를 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간 대여금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되어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