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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온화한캥거루120
제가 5천만원 증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5천만원을 친척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은행금리보다 높은 2부 이자로 매달 받게되고 나중 원금도 다시 돌려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증여세를 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간 대여금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되어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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