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금액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도 증여세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제가 5천만원 증여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5천만원을 친척에게 높은 이자로 빌려주려고 하는데요
은행금리보다 높은 2부 이자로 매달 받게되고 나중 원금도 다시 돌려받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나 증여세를 내야되는걸까요?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소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간 대여금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되어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