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와 관련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네요원만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가지고 있던 빌라 한 채를 작년 세입자 명도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6월 잔금때까입니다 현재 6가구가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이중 5가구는 6월말까지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금을 주었고 이중 1가구가 나가는 조건으로 천오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수한 사람은 건물을 새로 지어 분양하려고 하는 업자입니다! 10년 넘게 전세 안올리고 편의도 봐줬는데 실망스럽네요 이러한 경우 세입자를 6월 말까지 나가게 하는 원만한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계약 기간 내에서는 협의 외에 그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로 인해 의뢰인께서 적지 않은 당혹감을 느끼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세입자의 무리한 이사비 요구에 대한 대응책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계약 만료에 따른 명도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십시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된 세입자에게 이사비는 의무 지급 사항이 아니며,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분명히 밝혀 압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송 준비 및 예고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언급하며 소송 시 발생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부담을 주지시켜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정 및 합의입니다. 1,500만 원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사 실비 수준에서 협상하거나 이사 날짜를 며칠 더 유예해 주는 대신 금전 요구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명도 절차는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오히려 의뢰인께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법적 절차를 병행하며 협상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