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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열정넘치는프레리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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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후 4대보험요율 인상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급여 입력을 하고 원천 신고까지 다 했는데 1월 4대보험요율이 인상 되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공제 차액분을 2월에 반영해도 상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입력을 하고 원천 신고까지 다 했는데 1월 4대보험요율이 인상 되었다는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공제 차액분을 2월에 반영해도 상관없을까요?

    >> 네,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는 없으니 가급적 해당 근로자들에게 공제 동의서 등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시) 000의 1월분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과소납부(공제)금액을 2월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