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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지조있는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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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봉협상 지연으로 인한 소급적용

보험료를 공단에서 고지해주는 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26년 연봉이 올라서 4대보험 보수 변경신고를 할건데 협상이 늦어져서 1월 월급은 변경된 보수에 맞는 보험료로 떼지 못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소급적용 할 수 있다는 거 같던데

이 뜻이 공단에서 1월도 변경된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고지됐어야 했다고 보고 1월에 납부한 금액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을 2월 고지금액에 가산해서 고지해 주는 건가요?

위 내용이 맞다면 보수 변경할때 소급적용 되게끔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따로 체크하는 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변경신고사 변경월을 1월 변경된 일자로 하여 신고하면 2월에 반영하여 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