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월액 변경신고 전 금액에 대한 보험료
계약직 급여 지급일이 10일(내일)이고, 보수월액 변경신고는 지난주에 해서 아직 변경된 금액에 맞는 보험료 고지가 안 나왔는데요. 이 경우 급여대장에 인상된 월급+보수월액 변경 전 금액에 따라 나온 보험료를 입력해서 임금을 지급할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과 같이 처리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다음달에 정산액(보수월액 변경에 따른 보험료 차액)이 나오는 경우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