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을 전체 인테리어를 할려는데 5천이상 정도 현금으로 주면 조사같은게 나오나요?
현재 살고 있는집이 어려울때 이모가 그냥 집을 주시고 나중에 천천히 갚아라 해서 한 집인데
이게 3년전에 결국 빌려주신집을 이모한테 사게 되면서 현재 아파트 시세가 2억인데 1.6억으로 해서 삿는데 이게 너무싸게 사서 소명하라고 날라왔습니다
이게 소명이 안될시 그때 벌금이 500인가? 그랫던걸로 아는데 어찌저찌 소명을 잘해서 잘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물어보는데 인테리어를 5천정도 현금으로 주게 되면 세무조사? 이런게 날라오나요?
참고로 아버지가 1년전에 신불자라 2~3년 정도 저한테 아버지 월급이 저한테 계속 꽂혔습니다
이게 세무조사가 만약 들어오면 문제가 될꺼 같아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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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인테리어를 현금으로 5천만원을 들여 하신다는 것은 이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할인받아 거래하신 다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있지만 그 사실이 외부에 발각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