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법33조 결격사유 해당되나요?

아청물소지벌금300,준강제추행벌금400(3년지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났다면 결격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