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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약자) 로 벌금받으면 3년 지나야 공무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3년 지나도 신원조회 과정에서 그게 드러날텐데 그러면 3년 지나도 임용이 힘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이해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그 이후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에 대해서 묻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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