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벌금 공무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으로 벌금 받으면 공무원은 아예 포기해야 하나요......?? 3년 지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뭔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 유형으로 벌금형을 100만원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그러한 범죄 경력이 임용 과정에서 불이익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