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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충실한두꺼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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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계좌이체 1000만원이상 부모님으로부터 송금받을때 증여/상속관련

부모님으로부터 1억9천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

1억2천만원은 차용증이 있어서 걱정안되는데 7천만원은 금액이 커서

이정도의 규모 금액이면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어서 다시 송금드리고

나누어 입금받는게 좋으려나요? 올해 법이 바뀌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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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과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자녀는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원금을

    자녀 본인의 소득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번에 받든, 나누어 받든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받는 금액에 대해서 차용 후 상환을 하시거나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