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무섭네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왔었어요

남자와 대화한 내용과 노골적으로 신체부위가 있는 사진을 캡쳐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보낸분은 남자 신고한다고 보낸거 같은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전혀 일면식도 없고요 누군지도 모릅니다ㅜ 전 여자입니다

뭐지 싶어서 들어가서보니 더 보내길래 얼른 차단은 했는데 신고만 하면되는걸까요? 어떤 신고를 하면 되는걸까요? 그냥 차단만 하면되나요?

번호를 알고 있어서 또 올까봐 두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일단 차단은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사정은 되지 않는다고 보이며, 다만 경찰에 신고하여 정식으로 수사 및 처벌을 원하시면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당하신 내용을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도는 성립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