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이 재개발 된다는데 저 어케되나요
저 사는 곳이 서울 다중 주택인데 얼마 전에 재개발 한다고 서류가 왔습니다. 이거 제가 집을 빼야될 거 같다는데 그러면 저는 보상을 어떻게 받나요? 18평인 집인데 1억 중반쯤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집을 뺘면 1.5억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보상보다는 입주권 혹은 현금청산의 개념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다중주택이 재개발구역 내 종전자산을 소유한 상태이고 재개발 조합 설립 전에 매입했거나 조합 설립 인가일 이전에 등기된 소유자라면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보상방식은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원이 아니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것이구요.
위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작을 위한 조건도 까다롭다보니 실제 착수하고 완공까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재개발진행시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는데,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등을 거치고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을 거칠 수가있으며 현금청산 부동산에 대하여 보상협의 단계부터 행정소송단계까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금액이 당장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결정되며, 협의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을 거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재개발이 어떤 재개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제 서류를 받았으면 재개발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사무실에 찾아가서 어느단계인지,언제 이주를 하게 되는지 자세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자가인지 임대로 거주하시는것인지 안나와 있습니다.
자가라면 재개발될때 입주권이 나오고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이 되지 않고 현금청산을 받게 된다면 권리가액만큼 현금으로 받고 나가시는것입니다.
만약 전세등으로 거주 하고 계신것이라면 그냥 내 보증금 받고 나가시는것이고 거주 기간에 따라 이사비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된다고 허여 바로 방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 처분시까지 4ㅡ5년 걸리기 때문에 그때 쯤은 계약기간이 끝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속 계약관계가 연장될 때는 조합에서 수용할 때 현재 계약된 보증금은 임차인에게서 받게되며 조합에서는 이주비용을 청산해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 되게 되면 기존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감정평가금액을 받고 현금청산으로 퇴거를 하셔도 되고 아닌 경우 조합원이 되어 조합원 아파트를 신청을 해서 조합원아파트분양가에서 감정평가금액을 뺀 금액 만큼 차액을 지불하고 입주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그리고 감정평가 + 프리이멈(조합원분양-일반분양가 차액)을 받고 부동산과 입주권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