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보험가입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요?

보증보험가입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요?

처음부터 승인까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공시지가 부터 알아봐야 한다던데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계약하셨나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해야하는데

    이보다 보증보험가능범위에 드는지

    먼저 확인이 중요해요

    공시가격에126%범위에서 90%나와요

    1억일때 1.26억에서 90%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것부터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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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그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일단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입주뒤 전입신고를 한뒤 보증기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일단 가입요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기관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가입의 경우는 우선 보증대상 및 조건내용등을 가능여부를 판단하신뒤 문제가 없다면 방문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그뒤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확인서류(이체내역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승인까지는 조건 확인 -> 공기지가, 계약 확인 -> 온라인, 방문 신청 -> 서류 제출 -> 보험료 납입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이시라면 공시지가 확인과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그리고 서류 준비와 신청, 심사, 보증서 발급 순서로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허그(hug)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가입 가능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가능할 경우 모바일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등에서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전에 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어야 하고 임대차기간 1/2 안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