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허그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일단은 임대차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입주뒤 전입신고를 한뒤 보증기관에 신청하게 됩니다. 일단 가입요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기관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는데, 보통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은행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직접가입의 경우는 우선 보증대상 및 조건내용등을 가능여부를 판단하신뒤 문제가 없다면 방문이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그뒤 심사를 거쳐 가입이 완료됩니다. 가입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확인서류(이체내역서), 임차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