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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다람쥐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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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DC형 퇴직연금 일시전환부담금 (과거분 납입)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직원 A (입사일 2023.05.08)

일시전환기간: 2023.05.08~2024.05.31

월 임금: 4,000,000원 (고정, 변동 없다고 가정함)

1) (평균임금 130,434.78 *30d) * (390/365) = 4,181,060원 / 평균임금>통상임금

2) (400만 * 12m) * (1/12) * (390/365) = 4,273,973원

3) 51,096,774원 (2023.05.08~2024.05.31 임금 총액) * 1/12 = 4,258,065원

이중에서 제일 큰 값인 2)으로 납입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방식으로 계산하여 dc로 일시전환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유리의 원칙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