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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박쥐79
영리한박쥐79

출근도 안하는 사장 가족 급여수급은 정당하나요?

30인이하 중소기업인데 출근도 하지읺는데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기시켜 부인과 딸 등

가족 일부분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건 정당한건가요? 부당하다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직원은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주고 사장 본인은 월2천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당한건가요?부당하다면 신고가 가능하나요?아무리 본인 회사라지만 상실감이 드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허위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여

    사업상 세금을 줄이게 된다면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다만, 만약 사장 가족이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명의를 등재할 경영상 필요성도 없으며, 지급된 급여가 순전히 ​개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급여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정기적 회의 참석, 명의 대여 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문제를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당 or 부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안의 사유만으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상 법위반 신고는 어려우나 이는 세법상 탈세, 혹은 허위 인건비 지급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보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신고 대상이나 절차는 세금 카테고리에도 질문을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