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도 안하는 사장 가족 급여수급은 정당하나요?
30인이하 중소기업인데 출근도 하지읺는데 등기상 사내이사로 등기시켜 부인과 딸 등
가족 일부분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건 정당한건가요? 부당하다면 신고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직원은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주고 사장 본인은 월2천만원을 수령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당한건가요?부당하다면 신고가 가능하나요?아무리 본인 회사라지만 상실감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허위 인건비를 비용처리하여
사업상 세금을 줄이게 된다면 탈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다만, 만약 사장 가족이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고, 명의를 등재할 경영상 필요성도 없으며, 지급된 급여가 순전히 개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되는 급여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고, 회사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비정기적 회의 참석, 명의 대여 등)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문제를 삼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당 or 부당 여부가 판단되므로 사안의 사유만으로 무조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노동관계법령상 법위반 신고는 어려우나 이는 세법상 탈세, 혹은 허위 인건비 지급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제보 또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신고 대상이나 절차는 세금 카테고리에도 질문을 올리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