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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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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땐 법원과 상담 가능한가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정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겠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경우 법원주사하고 얘기해서 보정방향을 논의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법원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정명령은 소송 서류의 흠결이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정해야 할지 모를 때는 법원 민원실이나 해당 재판부의 재판연구원 또는 법원주사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직원은 소송 절차와 서류 작성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조언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도 보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과 함께 적절한 보정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적시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보정명령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아 기한 내에 보정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법원은 중립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주지 않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정명령 내용에 따라 다른 것이고

    법원주사에게 문의해볼 수 있지만 반드시 방향을 정해 안내해주는 경우는 없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