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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발구지45
신중한발구지45

법정공휴일에 출근을 해야한답니다.

주5일제라 주중 고정휴무가 있지만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에는

고정 휴무에 쉬지않더라도

법정공휴일에 쉬어야하는데 내규가 그렇다고 하면서

쉬지못하게 되었습니다ㅠ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는거 법을 위반하는거 아닌가요?

올해 12월에 입사했는데

연말소득공제를 회사에서 가져가겠다고 하면

12월 지출 자료만 주면 되는건가요?

1년치 자료를 줄 필요는 없는거죠?

25년도 근로소득이 4개월정도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 공휴일 출근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법하게 휴일근로 대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를 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소득세 정산과 관련한 부분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