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원에게 녹취파일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말한 것이 협박죄가 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녹취를 공개해 망신을 주겠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흥분해서 한 말이라면 먼저 사과하고 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이므로, 대화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상대방 동의 없이 상담 통화를 녹음한 것은 위반이 아닙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다만 녹취파일을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원이 특정될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하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음성권이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 있다면 녹취를 근거로 회사 고객불만 창구나 한국소비자원에 정식으로 제기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