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센터 직원이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피해를 받았는데 누구도 책임 지려고 하지 않아서

하도 억울해서 녹취한거 보배드림에다가 올리겠다고 하니

올리면 민형사상 책임 질 수 있다고 자기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인제 그만 전화하라고 하며 끊었는데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저는 몰라서 보배드림에다가 녹취한거 올리겠다고 말한거였거든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서로의 대화가 녹음된거 올리면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보배드림에 녹취한 것을 올리겠다는 발언이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