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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도마뱀80
수려한도마뱀8023.04.12

자동차를 구입함에 있어 구매, 리스, 렌트중 어느게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법인에서 자동차를 구입, 운영함에 있어

어느방법으로 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될런지요?

현금 구매, 할부 구매, 리스, 렌트중 어느게 도움이 될까요

각각의 장단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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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차량 1대당 1,500만원까지의 차량유지비에

    대하여는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업무용 승용차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 및 비치해야 합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로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또는 할부 구입, 리스, 렌탈하는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취득, 할부구매의 경우에

    한함), 유류대, 수선비 등에 대한 차량 1대당 차량유지비 1,500만원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으로 결국 회사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차와 렌트, 리스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세금측면에서 유리하달 것은 없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는 경비처리가 많이 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 지출된 돈이 더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비영업용승용차는 자차, 렌트, 리스등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세무적 차이는 없습니다.

    할부이자율, 관련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 차량을 비용처리하려면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자차 or 렌트 or 리스 차량 경비처리 방법은 큰 차이 없으며 연간 800만원 감가상각비(상당액) 및 자동차 유류비에 대해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연간 1,500만원(감가비 800만원+유지비 @)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업무일지를 작성할 경우 유지비를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