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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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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라함은 현재 거주지 주소가 찍혀있는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전입신고라함은 무엇인가요?

현재 전세에서 생활하는 중이며 주소지도 해당 전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소지가 전세집으로 되어있으면 전입신고도 되어있다고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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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쉽게 주거지가 변동되는 경우 해당 주민센터등에 방문하여 전입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주소지가 해당 전세집으로 되어 있다는 게 전입신고가 되어있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공적기관등의 주소지는 자동변경이 될수 있지만, 카드나 기타 개인적인 우편물의 경우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본인이 별도 신청하지 않으면 변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 카드나 기타 우편물에 대해서 주소를 현주소지로 변경을 하였더라도실질적인 전입신고를 하였다 판단할수는 없기에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임대차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기에 보증금 보호에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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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해서 보시면 현재 주소가 나옵니다. 바로 그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져 있고 언제 전입했는지도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정부24에서 출력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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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하는곳에 전입신고를 처음에 했을거라 봅니다

    전월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놓아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만약에 집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지 아닌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로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고를 했을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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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라 함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를 법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했을 때 주소지가 본인 거주지로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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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란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의 변경 신고를 넘어 우리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주소지가 전세집으로 되어 있으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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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민등록상 주소지자 현재 거주 중인 전세집으로 되어 있다면 이미 전입신고가 완료된 상태 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확보하여 보증금을 지킬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도 확정일자가 없다면 보증금 보호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나 주민센터에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고 받지 않으신 상태라면 바로 받아 두는 것이 안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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