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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물개65

겸손한물개65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살펴봐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홀로 노모를 모시고있고 제게 상속하기로 공증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동생들이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고 1년 동안 돌보지 않던 ( 2025년 아무것도 안주고 안받겠다며 1월1일 방문후 이번 설에 잠깐 얼굴만 내밀고가려함)여동생에게 어머니가 몸이 않좋다고하니 돌아서 그냥 가려해서 제가 같이 돌아가며 돌봐야한다고하자 남동생이 저를 밀치며 벽면을 밀었는데요. 내가 밀려 벽면에 부딪쳐 꼼짝 못해도 엏동생은 도망쳤고 가해자의 아들도 아무 반응도안했고 남동생은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즐겼어요. 경찰 접수후 가족내 사고이므로 경찰서까지 가지 않았으나 가해자가 계속 전화를 안받고 약속한데로 서로 연락하자던 말을 지키지 않고 가족친척이 모두 연락을 두절한 상태입니다. 저는 상해 진단서2주를 진단받고. 문자를 가해자인 동생에게 아프다고 문자했으나 아직 읽지도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몇시간 더 기다려본 후 2주 진단사실을 통보하고 고소를 하려는데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안된다면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일단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시면 상해보다는 폭행으로 고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협의의 여지가 더 넓게 열릴 것입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여 합의의 여지를 더 남겨두시는게 어떠실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