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수칙 위반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전에는 카드번호 적고 동선 다 털리고 그러던데 요즘은 카드 번호도 수집 안 하고 그냥 문자만 날라오고 말더라고요. 법에는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고 쓰여있는데, 나가서 나 코로나 확진잔데 나와서 놀고있다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는 이상 단속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닌가요? 요즘 독감과 겹쳐 주변에 증상 있는데도 나가는 사람이 많아 보여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동선추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문제되어 밝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인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