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6000 연봉 7000 ?
제가 연봉 6천이 조금 넘는대 와이프가 알바 한다고 800정도 벌었나본대요 연말정산시 부부합산소득으로 잡고 계산 하나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와이프랑 대판 할려고 하는대요 ㅋㅋ 와사바리 걸어버리고 싶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부 각자가 각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고,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은 부부합산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개인별로 판단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으면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의 총급여만를 대상으로 하므로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분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아르바이트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