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통쾌한벌86
통쾌한벌86

임금체불및 재산 압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를 통해 채당금을 수령한 상태이고 수령후 몇개월이 지나도 아직까지 미지급 급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급명령결정문은 받았습니다.

1. 제가 근무한 회사는 손자 회사로 현재 회사엔 압류를 진행할 자산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손자회사를 보유한 자회사가 가진 손자회사의 지분 100%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할 수 있나요?

2. 모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3. 모회사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들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압류의 경우 지급명령 결정문 상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사안 중 2번과 관련되어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한 압류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의뢰인의 지급명령 상의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 전제).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하신 회사를 소유한 자회사가 가진 손자회사의 지분을 압류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모회사가 가진 주식도 마찬가지로 압류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회사 주주들에 대한 압류도 불가합니다. 근무하신 회사 자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