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공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저는 3조2교대로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12월14일까지만 연장근무를 인정해주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인정해주지 않다보니 근무자들끼리 서로 대근을 부탁해야하고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근을 해줘야 합니다.
이를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연마감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타기업에 재직중이신 분들께 문의하니 자신들은 그런일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건지 알 수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연차 사용시 대근자는 연장근무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회사의 주장대로 근무자끼리 품앗이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