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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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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요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공기업에 근무중입니다.

저는 3조2교대로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12월14일까지만 연장근무를 인정해주고 15일부터 말일까지는 인정해주지 않다보니 근무자들끼리 서로 대근을 부탁해야하고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근을 해줘야 합니다.

이를 개선해 달라고 수차례 구두로 요청하였으나 연마감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타기업에 재직중이신 분들께 문의하니 자신들은 그런일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가 맞는건지 알 수가 없어 문의를 드립니다.

연차 사용시 대근자는 연장근무 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회사의 주장대로 근무자끼리 품앗이로 해결해야 하는지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 근로자 연차사용을 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특정 근로자가 대신 근무를 하여 하루 8시간 초과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이미 발생한 것이며, 회사가 마감때문에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통용되지 않는 핑계이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하 시행을 하여야 하나, 일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대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일 외 추가적인 대근에도 임할 의무도 없으며, 연차사용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