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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 그만두기전 몇개월전에 말하는게 적당하나요??

편의점 야간을 하고있는데요 5월까지만 하고 그만두려하는데요 퇴사의사를 얼마전에 밝혀야 널널할까요??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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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희망하는 퇴사일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인력 공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렵겠으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후임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