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갓길로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인도가 없이 도로만 있는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도로 갓길로 걸어다니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만약 이렇게 걷다가 사고가 나면 차도에서 걸어다닌 저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차량 진행방향을 등지고 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통 10~20%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갓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두 줄로 걷거나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더 큰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만큼 음주나 과속 등 추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잘 살피며 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고 발생시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행로가 차도밖에 없다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고 발생시는 사고 경위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길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특별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없는 곳이 도로라면 사람이 지나다녀서는 안됩니다.
만약 도로를 걷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합니다.(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짐)
그러나 골목길 등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 끝으로 통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 끝으로 지나가다 사고시 보행자 과실은 없을 것이나 도로 중앙쪽으로 걷다 사고시 보행자 과실이 조금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가 다른 우회길이 없다면, 이를 통해하는 것으로 인하여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