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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갓길로 걸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끔 인도가 없이 도로만 있는 길을 지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도로 갓길로 걸어다니곤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만약 이렇게 걷다가 사고가 나면 차도에서 걸어다닌 저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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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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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보행자가 인도가 아닌 차도를 차량 진행방향을 등지고 보행한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보통 10~20%정도 과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갓길을 걷는 보행자들이 두 줄로 걷거나 도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더 큰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차량 운전자에게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만큼 음주나 과속 등 추가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자동차 등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므로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잘 살피며 보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실제 사고 발생시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행로가 차도밖에 없다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고 발생시는 사고 경위나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길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할 수 있으며, 사고발생시 특별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가 없는 곳이 도로라면 사람이 지나다녀서는 안됩니다.

    만약 도로를 걷다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합니다.(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짐)

    그러나 골목길 등 보,차도 구분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 끝으로 통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 끝으로 지나가다 사고시 보행자 과실은 없을 것이나 도로 중앙쪽으로 걷다 사고시 보행자 과실이 조금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가 없는 도로가 다른 우회길이 없다면, 이를 통해하는 것으로 인하여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