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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기린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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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주52시간 실업급여에 대해서 고용안정센터에서 안해준다고 하면 어쩌나요

9주52시간 평균으로 나오면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를 탄다고 해서 고용안정센터가서 되냐고 물으니 안된다고 하네요 9주52시간 했다는 자료를 보고 9주52시간 한거는 되는데 실업급여는 안된다고 하는 말씀이 당신만 줄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고 정할려면 노동부 고소 하면 해준다고 이야기 하시네요 노동부 가서 고소하였는데 오늘 이야기 하시길 그건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거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9주52시간 했으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인정을 할수 없다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 실업급여를 탈려면 어찌 해야 될까여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경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시 인정하게 됩니다. 현재 적어주신 것만으로는 왜 고용센터에서 안된다고 하였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접

      질문자님이 어떤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이유를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해야 근기법 제53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2021.6.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부 가서 고소하였는데 오늘 이야기 하시길 그건 고용안정센터에서 하는거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9주52시간 했으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 인정을 할수 없다는 말씀이 맞는 건가요 

      1. 아래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연장근로 위반이 인정되면 그 내용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구체적으로 연장근로 위반은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은 주당 68시간(40+12+8+8)을 넘어야 합니다.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주당 52시간(40+12)을 넘으면 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주동안 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 한다면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급이 불가능하다 한 것으로 사료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9주동안 특정 주에 52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여 실업급여 수급 사례가 있으니 재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주 52시간 위반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정받은 후에 감독관에게 고소결과를 문서로 받으셔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때 첨부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사업주가 9주 이상 근로기준법상 정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