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동승했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우리차가 신호위반으로 가해차량이 되었는데요, 동승자인 저는 머리를 부딪혀서 통증이 있고, 발목쪽에 경미한 통증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랴히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운전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동승자라면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접수받아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 20% 정도는 감안을 해야 하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과실과 큰 차이없이 보험 처리받으면 되겠습니다.

    가해 운전자에게 운전자 보험이 있고 12대 중과실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형사 합의금이 지급되면

    형사 합의금도 받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가해 운전자의 운전자 보험을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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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랴히 부탁드립니다.

    : 가해차량의 동승자인 경우 가해차량측 보험의 대인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해차량측 즉 탑승한 차량의 자동차보험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받고,

    추후 손해액에 대해 합의를 하면 됩니다. 즉, 동승자라도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동승경위에 따라 일부 호의동승감액이 잡힐 수 있습니다.

  • 동승차량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기에 동승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험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