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살던 집 전세 > 매매 전환 문의드립니다
동일 물건지 전세 > 매매 전환의 건
1. 임차보증금
총 1억6천5백만원
8천만원 / 현금으로 지불
8천5백만원 / HF 버팀목대출로 지불
2. 매매금액
3억1천3백
3. 계약금 10% 이외에 중도금도 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하나요?
4. 가용가능 현금 3천3백만원 이외, 나머지 2억은 잔금 지급일에 보금자리론 대출하여 지불할 계획인데, 중도금은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요?
5. 현재 살고 있는 물건지가 KB부동산 상에서 시세조회가 안됩니다. 이 경우 보금자리론 취급 기관인 HF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세를 산정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에서 매매 전환 시 계약금 외 중도금은 집주인과 협의로 조정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KB 시세가 없을 경우 감정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중도금 명시는 필수 아니며 계약 구조는 협의 후 잔금일 일괄 정산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은 통상 매매가의 10% 정도입니다
중도금은 필수 항목은 아닙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하여 생략하거나, 분할해 낼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은 협의사항이니 현재처럼 잔금일에 보금자리론으로 일괄 상환 예정이라면,
계약서상 계약금 + 잔금 형태로만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중간에 일부 대금을 원할 경우 중도금을 별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3. 계약금 10% 이외에 중도금도 계약서상 명시하여야 하나요?==> 가급적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중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계약해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4. 가용가능 현금 3천3백만원 이외, 나머지 2억은 잔금 지급일에 보금자리론 대출하여 지불할 계획인데, 중도금은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지요?
==> 네 그렇습니다
5. 현재 살고 있는 물건지가 KB부동산 상에서 시세조회가 안됩니다. 이 경우 보금자리론 취급 기관인 HF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시세를 산정하는지요?
==> 감정을 통해서 현 시세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중도금도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은 KB 부동산 시세 외에도 공사 자체 시세 산정 시스템과 주변 유사 주택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시고 중도금 지급여부는 집주인과 협의 후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KB 부동산 시세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주택금융공사나 보금자리론 취급 기관은 주로 공시가격, 분양가, 감정평가액 등 여러가지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해 담보가액을 산정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