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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엄격한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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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해서 직권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회사에 입사를 2024년 8월 26일에 했습니다 하루에 9.5시간 주 5일 근무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사대보험 가입 조건이 있었는데 계속 사대보험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요청 끝에 사대보험을 들어주긴했는데 입사일도 다르게 돼있고 3월분만 사대보험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개인 직권으로 입상일로부터 2월분꺼까지 사대보험 소급하여 신청할수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리고 소급해서 다 납부하고 근로계약 만료일인 2025년 8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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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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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에 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회사에 소급가입신청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