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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로 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외도는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직 이혼 소송이나 그런 과정은 시작하지 않았고, 그 상간녀와의 관계는 일단 다 정리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해당 상간녀와 계속해서 만남이 있었고 두달만에 또 외도 사실을 제가 알게됐습니다. 자기는 그런적 없다고 계속해서 오리발 내미는데 이것도 위자료 소송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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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찬우 변호사
    정찬우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대륜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혼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외도 사실이 확인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와의 관계가 정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과거의 외도 사실은 여전히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외도를 부인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전문 변호인인 저와 구체적인 상황 분석 및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절차를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라는 것이 혼인이 파탄된 상태라고 인정된다면 그 이후의 사정은 위자료 발생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하기로 한 상태라는 것이 서로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를 사전 동의한 것이거나 서로 상대방의 외도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할 정도가 아니라면 위자료소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이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히 이혼사유가 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위자료도 받아내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외도로 인하여 이혼하는 점에서 이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어보이고 여전히 상간행위를 지속중이라면 그 상간녀와 배우자 모두 위자료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