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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훈서군
훈서군

무고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얼마 전 사장님이 절도죄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결론은 혐의없음으로 전달받았구요


(무단침입건)


일하던가게는 주말에 닫지만 언제든 직원들이 이용했고


저 또한 1년7개월동안 이용했는데


저랑 사장님과 사이가안좋게 끝나고나니


주말에 이용하라고 허락한적도 말씀한적도없다고


무단침입으로 신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직원하고 주말마다 이용한 영상이있어서


제출했고 형사님이 직원한테 전화하시고


직원들이 주말에 이용하는지 확인받았습니다


(절도건)


무단침입했을 당시 유니폼과 보호대를 절도해갔다고


신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 유니폼은 2년전에 입던 유니폼 3벌은


개인보관하는거라. 집에 보관중이였는데


허위로 절도하셨다고했고 더군다나


선물로 주신 보호대 또한 같이 절도해갔다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톡에 사장님이


보호대 한개는 너꺼라고 말씀한 내용이있어서


제출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선물로 보호대를 주신 내용과


형사님이 직원하고 통화해서 답변받은 기록밖에 없습니다


무고죄로 신고야 가능할거같은데 증거가 너무 불충분해서


그냥 넘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의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신고하였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사안은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를 한 것이라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