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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릴라289
솔직한고릴라289

2024년 12월 31일 새로운 회사로 입사한 경우, 2025년 발생되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A)로부터 오퍼래터를 받았는데요.

A회사측에서 24년 12월 중에 입사하셔야, 25년에 연차가 11개가 생긴하고 합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입사하면 1개월 만근시 연차가 1개씩 생긴다고 하고요.

12년 31일까지 현재 재직(B)사에서 후임자를 채용 못할 것 같은데요.

24년 마지막일인 12월 31일에 이직하고 하는 회사(A)에 입사하면, 연차가 11개 생긴채로 25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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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시려는 A회사에서 어떠한 내부규정으로 12월 입사 시 11개 연차가 발생하는지는 질문상으로는 알 수 가 없으며 근로기준법 규정과는 상이하니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연차는 24년 12월 입사시 25년 11월까지 근무시 1개월 근무 시 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하고 25년 12월이 되는 시점에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1일 이상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입사 시기와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12.31. 입사한 근로자가 2025.12.30.까지 출근율 80% 이상 근무한 경우 2025.12.3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년1월1일에 입사하더라도 25년 12월1일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12.30까지 일하고, 24.12.31 날 입사한다면

    최초1년미만 발생하는 연차 11개에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a회사에 문의하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