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법인대표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을 해야하는데 못했을경우
25년 1월부터 원천세 수정신고해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할까요 ...
실제로 법인카드로 식사는 안하고 차량에대한 비용도 개인카드로 사용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비과세 급여에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셔도 관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