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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와 2차 모두 제대로 사용을 못해서 직원분들이 연차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혹시 연차 소진 관련하여 동의서를 작성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소진하는건 안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 소진에 대한 동의서를 받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이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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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은 기간동안 연차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이월합의하여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지급을 원치 않으면 근로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