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질문입니다 (근로자입장)
약국입니다
약국전문 세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상담사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뭔가 조금 걸리는조항들이있어 여쭙니다
약국의 정당한 업무지시 근무변경 등 성실히 이행한다. 라는것과
특약사항
재직중 알게된 일체의 사항에대해 근무중은 물론퇴직후에도 비밀로한다 -> 만일 퇴직후 혹은 잘린후 비리나 불법적행위를 고소하면 어떻게되나요?
근로계약 해지하고자하면 30일전에 사직서제출하고 약국장승인후 업무인수인계를 마친후 퇴직할 수있다 이를 위반할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다
이세가지조항이 합리적인건지여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사인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들면 작성거부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작성 거부하고 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많이들 작성하는 문구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사항은 법적으로는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특히 불법행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정당한 업무지시나 근무변경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문구 자체는 윻효합니다. 다만 업무지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비리나 불법행위를 고소하는 것은ㅇ 제한되지 않습니다.
3.사직 절차를 정하는 것은 유효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계약 체결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삭제
또는 수정요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