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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콩중이246
짓굳은콩중이246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퇴사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건 비자발적 퇴사 아닌가요?

설사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해도 말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합니까?

만약에 재계약 원하는데 퇴사한다고 자발적 퇴사라면

얼마든지 사용자 쪽에서 악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전 1년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한달 남았습니다.

근무중 허리도 다치고 무릎도 아프고 해서,더이상

일하기가 힘들것 같아서요.

한달전에 계약만료 퇴사의사를 말하려고 합니다.

어떤사람이 회사에서 재계약 말을 하면 자발적퇴사라고도 하네요.

몸이 많이 아파 퇴사한다고 했는데 재계약 말을 한다면 진심이 아니고 자발적퇴사로 악용할려고

하는거 아닐까 라고 했습니다.

사실,퇴사하면 병원도 다니고 실업급여가 필요한데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비자발적 이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 지급 여부는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이직은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의사 또는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에서도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사유(전직 또는 자영업을 위해 이직한 경우 등)에 의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끝나더라도 근로자 스스로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하겠다”라고 먼저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적으로는 ‘계속 근로 의사가 없는 경우’로 보아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근로자는 계속 일하고 싶은데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 상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계약만료 시점에 스스로 퇴사를 선택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원한다’고 말하며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실업급여 심사에서는“근로자가 실제로 계속 근무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명확히 계속 근로를 원했고 그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사가 계약을 종료했다면, 사용자의 계약종료로 보아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본인이 먼저 계약만료일에 맞춰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실업급여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법 기준에서는 위와 같이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이를 자발적 퇴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발적 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수정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의 기본은 일을 할 의사가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이고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지만" 회사측 사정에 의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된 경우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계속 근로할 수 없어서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일에 그만 두겠다고 하는 것은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고 자발적 퇴사로 취급됩니다.

    앞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논의가 있는 것을 보아도 명확히 할 수 있듯이 현재는 위와 같은 사유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라해도 기간 만료시점에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사용자 측과 퇴사 시 실업급여 등 잘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2.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한 때는 이를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계약만료일 전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